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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올바른 파업문화는 없는가
[ 2004년 06월 16일 12시 32분 ]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병원 파업으로 인해 각 병원은 비상체제다. 외래뿐만 아니라 입원, 수술까지 대폭 축소했으나 환자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사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후일담이 전해진다. 한편으론 올바른 파업문화란, 불법이 아닌 합법 파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도 커 보인다.

암환자 비중이 높아 수술 환자가 많은 원자력병원 노사간 이야기다. 병원은 파업초기부터 수술장 인력의 파업 참여로 인해 많은 수술을 수용해내기 어려운 위기에 닥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병원장은 일단 노조측에 수술장 등 암환자 진료에 대한 필요 인력을 요청했으며 노조측은 이를 수용, 인력을 복귀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자력병원 수술실은 초기 70% 정도로 가동률이 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산별교섭 협상에 별 진전이 없고 노사간 신경전이 첨예해지면서 안타깝게도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어렵기만 하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환자를 위한 따뜻한 배려가 우선시됐다는 것에는 분명하다. 파업을 통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노조 전략에 반하는 감이 있으나 이 사례가 사실이라 해도 긴박한 암환자들을 위한 노사 합의에 돌을 던질수 없기 때문이다.

직권중재로 조정기간이 끝나면 불법 파업이 돼버리던 예년과 달리 올해 노조파업은 현재까지는 사실상 정부로부터 합법(?)이라는 일시적 유예를 받았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합법'이라는 틀에 걸맞는 올바른 파업 문화를 염원하는 마음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환자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의 이익 여부를 떠나 또 그 귀천을 떠나 보호받아야 할 약자임에 틀림없다. 그런 측면서 더 이상 '노사간 이익을 위한 환자 볼모’라는 말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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