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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안된 치료법으로 성공해도 '면허정지'
[ 2004년 06월 17일 03시 41분 ]
의사가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했다면 환자치료에 효과를 봤다고 해도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자궁종양 환자들에게 녹차 추출물 치료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가 정지된 산부인과 전문의 안모씨(52)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실험에 대해 의사의 재량권을 넓혀주면 환자가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안씨는 98년 12월부터 3년간 자궁경부종양 환자들에게 녹차 추출물로 만든 연고제와 캡슐을 통해 환자 중 60%가 낫는 효과를 얻었지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로 의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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