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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장애인수당 지급대상 27만여명으로 확대
[ 2004년 06월 17일 07시 23분 ]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4∼6급 장애인에게도 장애인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인 전체 장애인에게 장애인수당을 지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장애인수당을 받는 장애인 수는 올해 13만8582명에서 26만7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 수당도 올해 664억원에서 내년에는 900억원 정도로 늘어난 예산이 책정, 집행될 예정이다.

예산처는 특히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로 1·2급 및 중복 장애가 있는 3급 정신지체·자폐장애인에게 월 6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수당을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 수당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일반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교통비 등 추가비용이 월16만원 가량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수당 지급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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