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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적용 감염성폐기물 재분류해야"
[ 2004년 06월 17일 09시 20분 ]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염성폐기물 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폐기물 명칭 변경과 재분류작업을 실시하라는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조산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17일 감염성폐기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를 통해 “97년 적출물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된 이래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가 날로 강화되면서 진료외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감염원에 대한 전문가인 의료인을 배제한 채 만들어진 감염성폐기물 분류 및 명칭정의로 인해 의료기관의 폐기물관리가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행정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근본적으로 명칭과 재분류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폐기물 공동운영기구관련규정과 수거·운반업체 기준 및 소각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하려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는 잘못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무기한 유보하고, 감염성폐기물의 재분류, 명칭변경을 개선한 후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 학계 전문가, 관련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조속 구성 △대책위에서 감염성폐기물 명칭 및 재분류 실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원점 재검토 △규제일변도 정책과 함정단속 지양 등의 요구사항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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