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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 의뢰받은 촬영 직접청구 허용
[ 2004년 06월 17일 11시 23분 ]
앞으로 진단방사선과의원은 다른 병의원으로부터 환자의 CT 촬영을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영상진단료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수가산정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진단방사선과의원은 타의료기관이 환자의 CT촬영을 의뢰할 경우 해당 영상진단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진료를 의뢰받은 진단방사선과의원은 진료비명세서를 3부 작성해 1부를 병원에 보관하고, 2부를 의뢰한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은 CT 촬영에 따른 영상진단료와 환자의 진료비 명세서에 '○○진단방사선과의원으로 진료의뢰'를 명기해 총진료비를 청구해야 하며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받아 진단방사선과의원에 영상진단료를 지급하고 있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17일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청구를 몇 개월치 연기하면 진료비를 늦게 정산 받을 수밖에 없고, 폐업시 급여비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환자를 의뢰받은 진단방사선과의원이 촬영료와 판독료를 직접 공단에 청구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를 덜고, 급여비 지급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은 이 같은 청구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여러차례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진단방사선과의원이 영상진단료를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환자를 의뢰한 의료기관의 CT 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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