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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 2004년 06월 18일 01시 06분 ]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는 18일 법제처에 제출한 '2004년도 정부 입법 수정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가 폐지된다.

재경부는 미국 등 선진의료국 출신 외국인 의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를 인정, 한국인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특구내 외국병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내국인이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방침이다.

재경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내비쳤지만 정부 공문서를 통해 공식화하기는 처음이다.

이는 자유구역 내 외국병원과 내국인 병원의 동등한 대우를 계속해서 요구한 병원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 논란이 예상된다.
이유미 기자 yamir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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