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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관리원, '주5일·土무급' 첫 타결
[ 2004년 06월 18일 02시 26분 ]
산재의료관리원이 병원사업장 중 처음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에 토요일 무급휴가 등의 단체협약을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재의료관리원 노사는 ‘주5일’과 ‘주40시간’의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는 17일 오후와 18일 새벽 등 2차례의 특별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제출, 노사가 이에 합의함으로써 극적 타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40시간(1주 5일)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합의했으나 산재의료관리원의 특성상 종합병원(6개소)은 복수진료과에 한해 토요진료 체제를 유지하고 본부는 전체의 4분의 1씩 나눠 토요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휴가제도는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제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이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돼 임금보전차원에서 여성보호지원비를 지급키로 했다.

그 외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근무제 시행 등으로 소요되는 인력 충원에는 노사가 함께 최대한 노력키로 했으며 비정규직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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