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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숙자 복지시설 이원체제 운영
[ 2004년 06월 20일 13시 07분 ]
정부가 앞으로 노숙자 복지시설을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 쉼터'로 구분, 운영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을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지난 19일 입법예고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예산지원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노숙인 보호 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숙인을 보호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담보호센터'는 △거리에 있는 부랑인 및 노숙인 대한 상담·분류 및 적정시설 인계 △세탁 등 생활편의 제공 △긴급구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노숙인 쉼터'는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제공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부랑인 복지시설 외에 노숙인 쉼터와 상담보호센터의 시설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하고 노숙인 쉼터의 입소대상 및 절차 등을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노숙자 보호는 법률적 지원 근거 없이 산발적인 예산지원 사업 수준에 머물러 왔었다"면서 "이번 규칙 개정으로 노숙자에 대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IMF 금융위기 이후 5500명에 이르던 노숙자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며 올 5월말 현재 4218명(쉼터 3290명, 거리 928명)으로 집계, 이들의 보호를 위해 전국에 109개 노숙인 쉼터와 6개 상담보호센터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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