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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의사 부당이익 환수돼야"
[ 2004년 06월 20일 09시 04분 ]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주영)가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가 처방과 투약료를 모두 챙기는 잘못된 제도"라며 조속한 한방분업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험수가를 독식한 한의협의 부당이익은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에 금지된 한의사의 한약제제 직접조제권이 의료법에는 버젓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불균형적인 법을 즉시 개정해야 하며 조속한 분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계가 주장하는 약사법 개정에는 한약사를 위한 것처럼 위장돼 있다"고 지적한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임에도 한의계는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약은 분업 예외 대상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개봉판매 금지로 묶어 한약사의 정당한 판매권조차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해 한약학과의 증원 및 증설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 지난 10년간 증원에 대한 합의는 전무한 채 그에 대한 어떤 주장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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