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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약사의 양·한약 취급 삭제 합의 안돼"
[ 2004년 06월 21일 02시 16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약대 6년제 개편과 관련 약사의 양·한약 취급 삭제 등에 대해서는 약계와 한의계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고 말해 양 협회간 합의가 완전 도출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21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인터뷰에서 "약대 6년제는 돼야 한다"면서 "의사, 간호사, 약사가 면허시험을 보는데 선진국은 우리 면허를 인류 면허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 약사 면허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미국 면허를 다 갖게 하려 한다"면서 "그런데 미국은 의대 8년, 간호사 4년이지만 약대는 6년제다"면서 약대 6년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의계는 한약과 양약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약사법 3조 2항(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을 바꾼다"며 "이렇게 되면 한의사 우려가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0일 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과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만나 거의 합의 이뤘고,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약사의 한약취급 삭제, 약대에서 한약학과 분리 등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한의계에서 약대에서 한약학과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유는 한약과 양약을 합칠까봐 그런 것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겟다는 서약 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의계와 약계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발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한약 분리 문제는 이들 두협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도 관련된 사안이어서 의료계가 협의기구에서 제외될 경우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적지 않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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