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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대6년 韓·藥·政 합의 어처구니 없다"
[ 2004년 06월 21일 03시 03분 ]
복지부와 약계, 한의계가 약대 6년제 개편에 합의한데 대해 의료계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강력 반발할 움직임이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21일 "약대 6년제가 약계와 한의계가 합의하면 끝나는 것이냐"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 대변인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정책이 이익단체간 합의로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는 원칙이 없는 나라"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약대 6년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한다면 아파트 분양원가 공약을 뒤집은 것에 대해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은 약의 처방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는데 있어 의료계를 배제한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 대변인은 "약국이 한약제제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약국에서 우황청심원이나 광동탕 등의 판매도 막아야 한다"면서 "의사가 생물학적제제를 처방하면 앞으로 약국이 아니라 한약국에서 조제 받아야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와 약계, 한의계로 구성될 예정인 협의기구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한의계의 양약과 한약 분리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를 의료 이원화 기도로 판단,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여 약대 6년제 개편을 둘러싼 복지부와 약사회, 한의사협회간 3자 합의는 또다른 파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이날 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약계와 한의계간) 약사의 한약취급 삭제, 약대에서 한약학과 분리 등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말해 양협회가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발족된다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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