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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韓藥政 합의 전면 무효"
[ 2004년 06월 22일 07시 43분 ]
한약사회가 '6.21 韓藥政 합의'에 대한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가 배출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당사자 배제된채 이뤄진 밀실야합은 무효"라고 못 박았다.

한약사회는 또 "복지부가 한약을 사이에 둔 이익단체간의 명분 없는 거래를 알선하는 거간꾼으로 전락했다"며 "행정기관으로써 정당한 법집행과 행정능력을 포기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나라 보건행정은 아직도 합의란 이름의 약육강식이 판치고 식민행정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한약학의 미래가 제3자들의 합의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약사회는 복지부측에 이번 합의안의 무효화와 한약학과 6년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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