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제비 관리제도가 보험약가 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제약협회가 개최한 제약사 CEO대상 조찬강연회에 연자로 나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강연에서 "약제비 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합리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약제비 관리제도는 보험약가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합리성은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의 경우 효능, 안전성, 품질에 이어 비용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호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국가의 보험금여 품목수가 2000~3000종이고, 일본과 영국이 1만2000~1만3000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만1300종으로 상당히 많다는 것이 양 교수의 지적이다.
양 교수는 "이에 따라 신약을 보험등재할 때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 보험약으로 확대를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봉민 교수는 "보험등재 여부가 전적으로 경제성 평가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며 신약이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조건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