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파업에 무노동·무임금을 원칙으로 한다."
사립대의료원장협회의는 지난 21일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병원파업과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파업참가자에 대해 전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화의료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울산대병원, 단국대병원, 동아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원광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전국 12개 병원장(대리참가 포함)이 참석했다.
이들 병원장은 최근 산별교섭 진행상황과 관련, 파업참가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는데 합의하고 이미 급여가 지급된 동아대병원을 제외한 11개 병원은 6월 급여분부터 적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사립대의료원장협회 관계자는 "이번 파업이 산별차원에서 진행된 만큼 파업자 급여적용도 산별차원에서 동일한 원칙아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최종 교섭타결 이전에 사측과 협의해 풀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 때문에 산별교섭 타결 분위기를 깨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이 문제는 산별교섭 최종 타결 전에 풀어야할 과제"라며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오늘 오후로 예정된 잠정 합의문 가조인식 일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다"며 "산별교섭 타결과 별도로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려는 12개 개별병원 노사협상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