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진료비 같아도 보상 달라…상한제 문제있다"
[ 2004년 06월 22일 14시 17분 ]
내달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만 본인부담 총액이 같더라도 월별 진료비에 따라 혜택이 달라 민원 발생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2일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확정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동일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본인부담액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6개월에 입원·외래·약제비를 포함한 보험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현재 30일 기준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상환하는 보상제도 본인부담상한제와 병행해 시행된다. 예를 들어 환자의 한달 진료비가 150만원일 경우 120만원 초과분인 30만원의 50%인 15만원을 돌려준다는 뜻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 있어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해 ①첫달 400만원 발생 ②첫달 100만원+둘째달 300만원 발생 등으로 나눠 본인부담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①첫달 400만원일 때 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300만원을 부담하고, 보상금제도에 따라 본인부담 120만원 초과분 180만원의 50%인 90만원을 환불받게 된다.
따라서 이 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보상제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210만원이며 19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앞의 사례와 동일한 400만원이더라도 ②첫달 100만원+둘째달 300만원일 때에는 환자 혜택이 140만원으로 50만원 차이가 난다.
이 환자는 첫달 진료비가 100만원이어서 보상금제 혜택을 볼 수 없어 100만원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둘째달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아 200만원만 내면 되고, 보상금제에 따라 120만원 초과액인 80만원의 50%인 40만원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
이를 합산하면 이 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보상제로 실제 본인부담액이 260만원이며 140만원 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월별 진료비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정산할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다른 병원을 이용할 때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A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나왔고, 퇴원후 한달 안에 B병원에 입원해 200만원이 발생하면 상한제로 100만원, 보상제로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환자는 B병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 A병원의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어 200만원을 모두 지불한 뒤 나중에 100만원을 환불 받을 수밖에 없으며,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건강세상의 분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은 “내달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비보험진료비를 제외해 치명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같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복잡해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7월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6개월간 입원, 외래, 투약 본인부담 합산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전액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시행한다.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매 30일간 입원진료비가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보상받는 본인부담보상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