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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병원, 土 외래진료 유지 가닥
[ 2004년 06월 23일 03시 13분 ]
올해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 등 60여개 병원에서 주5일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주5일제가 되더라도 토요일 외래진료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노사 양측이 올해 산별교섭에서 주5일제 관련 향후 1년 간 한시적으로 토요일 격주휴무 방식을 적용키로 합의한 때문이다.

산별교섭 합의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토요일은 휴무일)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토요일 오전 외래 진료를 축소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5일제 적용 대상 병원들은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를 지금처럼 100% 정상가동하지 않고 50% 이내 수준에서 부분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즉 토요일 외래진료에 필요한 필수진료과만 가동시키거나 복수진료과의 경우 일부 파트만 근무토록 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토요일의 경우 전체 진료과를 운영하기 보다 필수진료과를 중심으로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특히 예약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행 토요일 외래진료와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5일제 원칙 하에서 토요일 외래진료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수다.

현재 각 병원들은 4시간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소 5∼6%에서 최대 10%까지 인력충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무과 등 행정직과 진료지원부서의 통상근무자들이다.

사실 노사 양측이 주5일제를 논의하면서 가장 비중을 뒀던 부문은 간호부서였다. 때문에 통상근무자들에 대한 인력충원이나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토요일 외래진료를 실시할 경우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실, 진단검사실, 약제과 등의 진료지원부서와 원무과 등 행정직 통상근무자들의 근무도 필수적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토요일 외래진료를 실시할 경우 환자의 입퇴원을 담당하는 원무과 직원과 의료기사 등의 근무 역시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병원들은 주로 간호사 위주의 인력충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상근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별교섭 합의를 통해 토요일 근무시 법정근로시당(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150% 할증률)이 적용된다.

때문에 병원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인력만으로 근무를 편성할 경우 통상근무자들의 토요일 근무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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