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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부당청구 방지 위해 현지조사 확대 실시
[ 2004년 06월 23일 04시 38분 ]
지속적인 재정절감대책 시행 결과 급여비 지출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 재정 누적적자 해소가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이 복지부로부터 나왔다.

또 복지부는 부당청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조사기관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22일 공개한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재정절감대책의 시행으로 5월 현재 급여비 지출이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에 그쳐 당초 예상했던 10.2%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하반기 급여비 지출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급격한 징수율 저조나 급여비 증가가 없는 한 누적적자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복지부는 이같은 재정수지 호전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최소화와 보장성강화 요구, 공급자의 수가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복지부는 부당청구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현재 연간 전체 요양기관의 1%수준인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확대키로 하고, 인력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전문과목에 대해 개원의의 개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종합병원에서 전문과목을 개설, 운영하다가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폐지된 진료과목에 한해 개방진료를 허용키로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개방병원 진료에 따른 야간 및 휴일 가산료를 인정토록 하고, 내년에 관련 수가를 개정고시할 방침이다.

[자료실]복지부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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