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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미복귀자 책임 묻겠다" 勞 "근거가 뭐냐"
[ 2004년 06월 23일 13시 53분 ]
서울대병원 노사가 최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간호운영직 모집 공고’와 관련, 파업으로 인한 인력 충원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병원은 24일부터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노조측에 전달한 바 있어 이번 파업으로 인한 인력 보충과 징계 문제 등이 또다른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병원은 이번 보건노조 파업 기간 중 ‘간호운영직 모집 공고’를 냈으며 이에 대해 노조측은 “파업에 참가한 상당수의 간호 운영직 등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암묵적 압박 아닌가”라며 반발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원측은 “간호 운영직 모집은 늘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번 파업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13일간의 파업 기간 중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 공고가 이번 병원의 업무복귀 명령서와 맞물리면서 갈등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병원은 23일 업무복귀 명령서를 통해 “산별교섭이 타결된 현재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며 “24일부터는 근무지를 이탈해있는 불법파업 노조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측은 “산별교섭으로 인해 노사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는 것은 병원측의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보건노조로부터 지부투쟁 전환 외에 업무 복귀에 대한 어떠한 지시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파업이 명백히 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기간 중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압박을 노조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간호운영직 공고’를 통해 가한데 이어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압력을 주며 협박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법'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져 아직 개별 투쟁이 진행 중인 타 병원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병원측에서는 "산별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협상을 제외한 지부요구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상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여전히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법일 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조측은 "이번 파업은 '합법'으로 마무리된 의미있는 경우"라며 "병원이 무슨 권리로, 무슨 기준으로 불법을 운운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3일 병원 노조원 600여명 가량은 병원 로비 등에서 투쟁을 지속했으나 오후 6시경 해산했고 24일 재집결할 계획이다.
현재 노조는 완전 주5일제와 신규직원의 연월차 보상 및 치과병원분립에 따른 고용승계 등 산별합의안 보완과 지부요구안을 병원측에 요구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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