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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 총리 지명자 부인 피부양자 정당"
[ 2004년 06월 23일 08시 59분 ]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제기한 이해찬 총리 지명자 부인 김정옥씨의 건강보험료 연체 사실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긴급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23일 "김씨의 경우 현재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총족한 것이어서 그 자격은 정당하다"며 "사업자등록자로서 소득이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김씨가 운영중인 H문화원 역시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으로 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직장가입대상 사업장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재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사업장의 경우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소득으로 발생 유·무에 따라 피부양자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종합소득은 사업자가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말까지 세무서에 확정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소득이 발생한 자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있다.

결국 종합소득의 확정신고 기간이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말로 규정돼 있어 지난해 5월 사업장을 개설한 김정옥씨는 일년간 소득이 파악돼지 않아 피부양자가 자격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김씨는 일년간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며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부과시킬 수 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청문위원인 전재희 의원은 이 총리지명자의 부인 김정옥씨가 지난해 5월부터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김씨의 소득과 재산을 감안,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표준표를 기준으로 할 때 김씨가 매달 납부했어야할 건강보험료는 18만2천928원에 이른다"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 총리 지명자측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3차례 계간지를 발행했지만 적자상태였으며 이 지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별도로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측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별도 보험료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까지 했던 이 지명자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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