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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부적합판정 특수의료장비 '퇴출'
[ 2004년 06월 23일 11시 27분 ]
올 하반기부터 CT, MRI 등의 특수의료장비의 영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퇴출된다.

특히 가칭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앞으로 핵의학과 등을 영입, 관계법을 정비해 정도관리 영역에 초음파기기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여파가 주목된다.

재단법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가칭)'은 23일 발기인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안)을 복지부와 협의하에 발표하고 서울아산병원 임태환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했다.

관리원은 올 하반기경 창립 총회를 통해 본격 창립될 예정이며 창립 즉시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품질관리평가 기준을 마련, 정기검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정관안에 따르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앞으로 특수의료장비를 다루고 있는 전국의료기관을 수검대상으로 실사를 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영상장비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사업과 의료영상 품질관리의 교육, 연구, 홍보 및 간행사업, 제도의 연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유방촬영용장치나 20% 정도로 추정되는 CT 등 부적합 의료기기들의 상당수가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규제강화는 지난 1980년대부터 논의돼 왔으나 2000년 정부차원의 규제 완화와 개혁으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수의료장비의 의료기관 분포가 높아지고 방사선 영상 진료가 늘어남으로 인해 규제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임태환 이사장 내정자는 "현재 방사선 영상 검사의 30%가 재검을 필요로 할 정도로 정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영상진단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재정압박 등을 해소하기 위해 품질관리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 발기인 총회에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영상의학회△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대한유방검진학회△대한초음파의학회△한국의학물리학회△대한방사선사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각 단체장들이 관리원 이사진으로 선임됐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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