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日, 연구용 인간태아복제 조건부 허용
[ 2004년 06월 24일 01시 17분 ]
일본 정부가 의료연구를 위한 인간 태아 복제를 허용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국내외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일본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산하 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목적으로 인간태아를 복제하도록 조건부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복제된 인간태아의 창조와 이요은 2001년 발효된 복제기술법에 따라 금지돼 있었으며 이 법은 실행 후 3년 동안 심사돼 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가들은 엄격한 조건 아래 연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반 두갈래로 엇갈렸으며 결국 투표로 결정했다.

투표결과 10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해 조건부 인간태아복제가 통과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는 7월 인간 및 다른 동물의 태아에 관련된 최종 조사보고서를 간행할 예정이다.

이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인간복제관련 연구는 특정한 연구틀 아래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구가 법제정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원들의 권고안에는 연구틀 마련과 관련해 특별한 일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연구자들이 실제로 휴인간태아복제를 이용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 어느 시점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들은 특히 비의료용 목적으로 인간복제를 막는 조치를 마련하고 태아제공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조건 아래 이같은 연구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가 연구의 진전을 감독하고 재생의료나 유사 연구분야의 향상에 공헌하지 않는 연구를 중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태아복제 옹호자들은 재생의료 분야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태아를 연구수단으로 인간복제를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 인간태아복제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허용하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허용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에 인간복제를 이용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