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14개 대학병원이 의료정보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삼성서울,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 등 14개 대학병원은 최근 '의료정보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을 갖고 의료정보에 있어 환자의 개인비밀이 보호 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의료정보윤리헌장은 △의료정보의 생성, 가공, 활용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은 합법적으로 권한이 사용되어야 하며 누출, 변조, 훼손을 금지한다 △의료정보 운영자와 사용권한을 가진 자는 정보의 윤리적 활용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한다 등 5개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의료정보윤리헌장 세칙(안)은 의료정보를 의무기록과 연구결과 정보, 의학정보 및 원무정보 등과 '의료정보 수집과 접근에 대한 권한과 의무', '윤리적 활용의 원칙', '공공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운영방안'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