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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정·난관 복원수술 보험수가 너무 낮아"
[ 2004년 06월 24일 09시 00분 ]
복지부는 내달부터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정·난관 복원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러나 산부인과는 복지부가 보험급여 총진료비를 턱없이 낮게 책정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출산장려책이 출산억제책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그동안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사망우려가 높은 자녀 등을 둔 부모가 정·난관 복원수술을 할 때에 한해 보험적용해 왔지만 내달부터 제한없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보험진료비는 난관 복원수술의 경우 입원할 때 평균 20만원선(공단부담금 약 80만원), 외래가 평균 50여만원선(공단부담금 약 50만원)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수술비용 중 식대, 특진비 등의 비급여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 200여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지만 보험급여가 됨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는 복지부가 비현실적인 수술비를 책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과거 200만원 받던 것을 100여만원만 받으라고 한다면 누가 복원시술을 하려 하겠느냐”면서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기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눠주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불임크리닉 의사는 “난관 복원수술을 하려면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수술비를 이렇게 낮게 산정하면 도저히 시술을 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의 생색내기식 행정으로 병원이 수술을 기피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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