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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9월 기로…醫藥韓 '90일 전쟁'
[ 2004년 06월 24일 14시 42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오는 9월 약대 학제를 6년제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의료계와 약계, 한의계, 한약사계가 물러설 수 없는 혈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24일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9월 약대 6년제 학제 변경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 직능단체를 끈질기게 설득,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서 “사실 96년 한약분쟁 당시 쌍방은 약대 5~6년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강윤구 복지부차관은 이날 원희목 약사회장, 안재규 한의사협회장과 만나 약사법 3조 2항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부에 한약학사 학위자로 등록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정, 약사가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계와 한의계가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약대 6년제 개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약대 6년제 개편안을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학제 개편 시점을 9월로 못박음에 따라 관련단체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우선 의협은 다음주초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발족, 공청회 등을 통해 개편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태세다.

의협 관계자는 24일 “약사들의 불법조제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를 6년제로 개편할 경우 이같은 불법행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약제개편에 들어간다면 의료기관 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한약사계도 한약학과가 약대에 편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 개편에서 배제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한약사와 한의사간 韓·韓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의 안대로 약사법 3조 2항이 개정되면 앞으로 약사는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한약제제를 제외한 한약 조제권은 한약사가 독점하게 된다.

그러나 약사법이 개정된다면 최대 수혜자는 한약사가 아닌 한의사들이다.

현재 한방분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약사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한의사는 계속 한약 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의계는 한약사가 많이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법 3조 2항이 개정되면 한약 조제의 최대 경경자인 약사들의 시장 확대를 차단할 수 있다.

한의협이 그토록 반대하던 약대 6년제를 약사법 개정을 조건으로 빅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약사회는 한약학과가 6년제 개편에서 배제되자 23일 한약학과 6년제 실현 및 한방분업쟁취 투쟁위원회를 결성, 정부와 한의계 압박에 나섰다.

약대 6년제 개정 여부를 결정할 교육부로 학제개편 건의안이 넘어가면 의대와 한의대, 약대, 한약학과는 수업거부를 포함한 대응수위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약대 6년제 개정 여부가 결정되는 7월부터 9월까지 의료계와 약계, 한의계, 한약사계와 관련 대학 학생들이 학제 개편 논쟁에 가세해 한약분쟁, 의약분업, 한방분업의 갈등이 일시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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