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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택적 복지제도' 채택
[ 2004년 06월 25일 01시 58분 ]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일부 중앙부처에 도입, 시행해 온 '선택적 복지제도'를 오늘(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기존 복지서비스 유료화를 더욱 확대하고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생일·결혼 축하 등 일회성 복지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전에 주어진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사용, 다양한 복지항목 중 필요에 따라 항목과 수혜 수준을 선택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시가 채택한 복지 프로그램은 근속연수, 가족수에 따라 300∼900범위의 복지 포인트(1포인트=1000원)가 주어지며 이 포인트를 이용해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구입하게 된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크게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눠 제공한다. 기본항목에는 대학학자금, 임대주택, 생명·상해·의료비 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등이 있다.

자율항목은 시청내 헬스클럽 이용료,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공무원 수련원 이용 등 15개 항목으로 기본항목을 선택하고 남은 잔여포인트로 구입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직원 복지예산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하이 서울 헬스클럽·공무원 수련원·콘도 이용, 전문학원 수강지원, 선진문화체험 훈련, 명절 고향방문 교통제공 등을 유료화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의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포함한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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