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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의료계에 큰 영향"
[ 2004년 06월 25일 02시 53분 ]
경제특구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영리법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민간의료보험 적용 등의 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의료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의료산업연구원 원장) 교수는 25일 오전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규제 및 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문제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만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제특구에서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문제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경제특구문제가 의료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시장개방 논의와 맞물려 온 영리법인 인정,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민간의보 적용 등 세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 가깝게는 올해안에 정책판단 및 제도개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특구에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될 경우 국내 영리법인에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약국의 개설 개설여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조건 의료의 공공성을 내세워 이를 부정하는 방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경제특구와 관련된 의료시장개방은 대외압력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경제논리가 우선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의료계가 적극 준비과정에 참여하면 시장개방 변화양상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교수는 "의료계는 향후 몇 년간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여러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그 변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시장개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중차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 대응을 위한 선행요건으로 경쟁력 강화 모형과 산업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못박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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