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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대 부당환수 약제비 반환소송 첫 제기
[ 2004년 06월 25일 04시 41분 ]
공단이 부당환수한 약제비를 반환하라는 행정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는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행정법원의 선고에 대한 후속조치여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법률사무소(변호사 전현희, 김선욱, 현두륜, 양승욱, 김성태)는 25일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부당환수된 약제비 반환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남 여수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A씨는 지난 2월경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삭감통보를 받았다.

A원장이 청구한 요양급여 내역 중에는 고가약을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 후 공단은 A원장이 처방을 잘못해 약국에 추가로 지출된 비용(약 13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 금액은 A원장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됐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정당한 진료가 심평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삭감됐고, 환자가 취한 이득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A원장은 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렸고, 협의회와 의협은 A원장을 도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전담한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쏟아져 나올 부당환수된 약제비 반환청구소송의 시범케이스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을 약제비환수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병합해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 변호사는 “만약 행정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약제비 환수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선고할 경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바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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