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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내 노인 학대 고발 조치
[ 2004년 06월 25일 04시 45분 ]
정부는 앞으로 가정내서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는 실사를 통해 고발조치를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10군데 정도 설치하는 등 노인 학대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특히 노인학대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상담 및 현장 방문조사 등을 통해 필요할 경우 가해자 고발은 물론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격리 수용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해선 의료기관과 연계, 적은 비용이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노인 학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직접 경로당 방문 등을 통해 학대 사례를 적극 포착하고 상담과 교육을 병행,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학대가 주로 가정내서 이뤄지고 있으나 노인들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아 상담과 교육·현장 조사 등을 통해 노인 학대를 봉쇄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연내에 센터를 10군데 설치한 뒤 전국 시·군·구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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