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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미이라' 김창규 원장, 최종심서도 유죄
[ 2004년 06월 25일 23시 23분 ]
지난 대선 때 '179cm, 45kg 인간 미이라'를 출간해 이회창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된 연이산부인과 김창규 원장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5일 김 원장이 상고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에 대한 최종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대선 직전 출간한 책을 통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로 표현,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책을 출간했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후보의 도덕성을 비난해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결, 김 원장에게 집행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3일 김창규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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