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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병 가능성 예측 못했으면 병원 잘못"
[ 2004년 06월 26일 00시 23분 ]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 차후에 이상 소견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는 임모씨가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정밀진단을 받지 않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씨에 위자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임씨는 정밀검진 등 더 정확한 진단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의료진은 임씨에게 폐암 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씨가 폐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5년 가까이 생존하고 있어 폐암을 조기 발견한 것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98년 11월 종합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있지만 1년 후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다음해 9월 다른 병원에서 폐암 진단과 수술을 받게 돼 소송을 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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