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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불합리한 일부 수가산정기준 금주 개정
[ 2004년 06월 27일 14시 51분 ]
복지부가 진찰료 산정기준을 포함해 일부 불합리한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금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개선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흉부외과 등 일부 진료과의 경우 전공의 지원이 매년 미달하고 있어 전문의 수급균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일부 상대가치점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흉부외과 등 일부 외과계 수술 관련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으로 개정된 진찰료 산정기준 가운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일부도 이날 개정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찰료 산정기준 가운데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는 △완치 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내원시 재진환자 분류 △하나의 상병으로 진료를 하던 중 다른 상병이 발생해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하면 재진료 산정 등이다.

의협은 진찰료 산정기준이 모호해 급여비 청구와 심사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삭감의 주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들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진찰료 산정기준 일부 내용을 개선키로 하고, 개선폭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날 건정심위 결과가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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