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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병의원 감염성폐기물 규제 강화
[ 2004년 06월 28일 03시 15분 ]
의료기관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를 강화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초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감염성 폐기물 명칭 개정 및 재분류를 위해 환경부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의료계의 요구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8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어서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는 힘들겠지만 다음주중에는 공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주요 개정사항은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폐기물 공동운영기구관련규정과 수거·운반업체 기준 및 소각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 병협 등이 감염성 폐기물 명칭 개정 및 재분류를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환경부에 구성하라는 요구도 수용여부가 불확실하다.
환경부측은 "감염성폐기물 명칭과 폐기물을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조사와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계가 요구한다고 해서 한두달만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환경부측은 "일단 의협에 대해 감염성 폐기물 명칭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면서 "배출자들이 감염성 폐기물 명칭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감염성 폐기물 명칭 등을 개정하자는 의료계의 요구와 상반된 것이어서 의협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환경부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실제 논의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관련 기구를 둔다 하더라도 대책위원회보다는 자문기구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감염성 폐기물 재분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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