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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수술료 인상·초재진료 산정 개선
[ 2004년 06월 28일 20시 38분 ]
흉부외과의 고난이도 외과수술과 병리과, 핵의학, 진단검사의학과의 일부 행위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일부도 개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늘(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진료분야 불균형 수가 개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건정심위에 따르면 정부는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외과 등의 외과수술이 업무량 난이도에 비해 의료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함에 따라 이들과의 166개 항목의 수가를 최고 50% 이상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 병리과 28개 항목, 핵의학과 61개 항목 수가를 인상하며,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때에는 판독 가산료 10%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초재진료 진찰료 산정기준 가운데 동일 환자가 진료를 받던 중 다른 상병으로 내원할 때 재진료를 청구토록 하는 현행 기준을 개정해 첫 번째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만성질환자가 90일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입원료(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 간호관리료 25%) 중 의학관리료 40%를 삭감해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심평원과 요양기관간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의학관리료 20%를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위 의결을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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