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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DUR 적용' 진료비 삭감 증가 예고
[ 2004년 06월 28일 09시 11분 ]
7월 진료분부터 약물사용평가(DUR) 시스템을 통한 약제 전산심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식약청 허가범위 외의 배합금기 및 특정연령 초과 처방약물도 임상적으로 효능에 따라 의사들이 처방을 내렸어도 삭감되지 않았던 것들이 앞으로는 상당 부분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28일 "지난 1월 고시된 병용금기 약물 162개 성분과 특정연령금기 10개 성분에 대한 전산심사를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 제도는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배합금기 약물 등이 처방되는 경우를 시정,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고시된 성분에 대해 전산심사를 하는 것이지 당초 심사기준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임상적 효능에 따른 진료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해 처방의 적정사유나 이견이 접수되는 경우 정밀심사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약물사용평가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배합금기 약물 및 특정연령 초과처방에 해당하는 약물을 처방할 경우 청구S/W에서 경고성 메시지로 이를 알려주는 전산시스템이다.

따라서 심평원의 청구S/W 검사제에서 적격판정을 받지 않은 청구S/W를 사용중인 의료기관에서의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금기 성분처방에 따른 원외처방 삭감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약물사용평가 실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지난 1월부터 도입에 앞서 1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해왔다.

의료계는 "원칙적으로 약물사용평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적인 효능이 인정되거나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도입에 앞서 1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내개협 관계자 역시 "소위 '붕어빵' 진료를 강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DUR 도입에 앞서 약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래도 처방이 잘못되는 경우는 복지부 및 심평원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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