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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시경수술 집도 인정 통일기준 마련
[ 2004년 06월 28일 15시 47분 ]
일본내시경외과학회(회원 약 6000명)가 내시경수술 집도의 인정을 위해 통일기준을 마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내시경 수술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학회가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번 기준은 소화기 일반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수술건수와 실기수준,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처럼 외과의의 '기량'에 통일된 인정기준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학회에 따르면 집도의 자격을 받기 위해 소화기외과는 담낭적출술 50례 이상, 비뇨기과는 부신 적출술 20례 이상, 산부인과는 100례 이상 등의 경험이 필요하다.

집도 인정을 희망하는 의사는 자신이 중심이 돼 집도한 수술 비디오테이프 등을 학회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소화기·일반외과의 경우 25명이며 △수술의 진행이나 타 스탭과의 제휴 △조직 적출 등 기술수준 △출혈예방 등 판단력과 주의력 △기기 선택의 적절성 등의 기량을 공통된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를 판단한다.

합격한 의사는 내시경수술 집도의 인정증을 취득하게 되며, 환자의 입장에선 실력을 보증받은 의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오는 11월 하순경 제1회 인정자가 등장할 전망이며, 자격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학회는 내시경수술로 인한 문제가 2001년 말까지 실시된 약 37만6000건 가운데 약 4%에서 발생했으며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는 44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 측은 이번 인정제 도입으로 의사의 수준을 높여 치료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현기자 jhy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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