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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사건 유죄 확정, 醫 "현실 몰이해"
[ 2004년 06월 29일 05시 53분 ]
대법원이 보라매병원 사건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97년 만취상태에서 머리를 다쳐 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희박한 환자를 보호자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양씨와 수련의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양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 인공호흡기를 뗀 전공의 강씨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퇴원시키면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저버려 피해자를 사망케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면서 살인방조죄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29일 "이는 의식불명 환자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며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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