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 항암제 투여 기간이 6차에서 9차까지 확대되고, 만성간염환자에 투여되는 제픽스 투여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장성강화 과제를 의결하고, 8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암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6차까지 급여를 인정하던 것에서 9차까지 연장하며,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에게 항생제(반코마이신주), 항균제(암비솜주) 등 주사제 급여를 인정한다.
특히 제픽스의 급여인정 투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음성환자(eAg)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