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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진료비지급 예정일 안내 30일까지 확대
[ 2004년 06월 29일 07시 54분 ]
내달부터 공단의 진료비 지급예정일 안내가 현행 15일 단위에서 30일 단위로 확대된다.

아울러 진료비 지급예정일을 조회할 때 인터넷 등을 통해 진료비 청구시 부여받은 접수번호 만으로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29일 "병의원·약국 등의 진료비 청구에서 지급까지 진행과정을 지금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진료비 지급조회 시스템을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의원·약국이 진료비 지급조회시 심평원에서 심사차수를 확인한 뒤 심사차수를 이용해 공단 홈페이지의 별도 공지사항에서 진료비 지급예정일을 확인해야 했다.

공단은 "전화문의 등 각종 민원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료비 지급예정일을 확인·열람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병의원·약국의 자금운영 및 경영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은 진료비 지급조회를 할 때 청구시 받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단계별 처리일자와 지급예정일도 지급내역 전산화면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진료비 지급예정일 안내도 현행 15일씩 월 2회로 실시되던 것이 30일 월 1회로 기간이 늘어나 요양기관이 자금운영계획을 짜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병의원 등의 진료비를 적기지급하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해 의료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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