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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정신요법료 심사지침 변경
[ 2004년 06월 29일 09시 0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 6개 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21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약제 2개 항목 △정신요법료 1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3개 항목을 신설 혹은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 3개 항목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흉부수술 후 bleeding control(지혈) 수술수가 산정방법 △유리체절제술과 망막하액배농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등이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현재의 epinastine(품명 : 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에 emedastine 제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변경 △항파킨슨약제 작용기전별 의약품에 COMT inhibitor 추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인정기준 중 폴립의 크기가 1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해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토록 한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은 약제 등재 시점 등을 감안해 즉시 적용된다.

[자료실]심사지침 변경내용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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