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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법임상시술 병원등 검찰 고발”
[ 2004년 06월 29일 14시 45분 ]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세포치료제에 대한 임상시술을 실시한 의료법인과 바이오벤처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29일 “의료법인 H재단과 바이오벤처업체 H사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서울중앙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피해 환자 10명을 대리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자의 생명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해 총 4억35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H사는 H의료재단 산하 병원 등 의료기관의 협력 아래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53명을 대상으로 자사가 개발한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실시하다 지난 3월 식약청에 적발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현행 약사법에는 새로운 약을 개발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할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시험 비용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H사는 이를 어겼을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증도 안된 줄기세포 치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H사가 임상시술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성마저 침해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측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정범성 변호사는 “관련 의사들이 식약청의 사전 승인 규정을 몰랐을 리 없으며 또 다급한 환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안된 치료제의 효과를 과대 광고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불법 임상치료를 받은 환자의 건강 상태 조사와 협력 병원의 처벌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복지부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할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않다”며 “복지부의 이 같은 태도가 환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관련업자와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은근슬쩍 눈감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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