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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본인부담상한제…병원, 유동성 우려
[ 2004년 06월 30일 22시 05분 ]
본인부담상한제가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병원에서는 변화되는 전산화 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3차 병원들은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환자가(동일요양기관 동일입원기간)가 전체 환자수의 1% 가량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한시적 비급여인 MRI가 급여화되는 등 앞으로 보험 급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점차 대상 적용자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각 병원들은 1일 0시까지 6월 30일까지와 7월부터의 환자 처방 등을 분류하는 작업을 완료했으며 추후 고시되는 세부 시행령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는 상태다.

이 같은 전산화 작업 외에 병원들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일단 병원계에서는 상한제에 따른 현금 유동성 압박을 풀어야 할 큰 과제로 꼽고 있다.

동일의료기관에 계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에 도달하면 이를 일단 요양기관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므로 현금 확보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원중인 환자가 중간 계산서를 받게 되는 시점과 6개월을 분리하는 시점에서 고가의 진료가 어느 시기에 포함되느냐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중간계산서 산정에 문제가 따르게 된다.

한 병원 관계자는“환자가 수납에서 바로 상한제를 사전 적용받게 되고 중간계산이라는 기존 형태를 적용하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예전에 비해 저하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 총액이 같더라도 월별 진료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수 있어 원무과 등에 발생할 민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어 그는 "장기입원환자가 응급수술을 할 경우 진료내역이 다음달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타이트한 보험급여기준으로 보험급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지 않을 경우 생기는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영수증과 실제청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로 인한 민원 증가나 보험과의 전산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여타 부서에서의 전산 오류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각 병원들은 환자안내문을 공지하고 총진료비와 청구형태 등에 대해 재무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우선 응급문제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 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주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6개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적용대상 환자의 비중이 낮아 당장은 큰 무리가 없을 듯 하지만 앞으로 보험급여 확대로 인한 상한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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