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장애인이더라도 보행에 지장이 없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되는 등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주차 가능'이 명시된 별도의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걷는 데 지장이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령을 7월1일부터 발효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이·미용원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교도소, 구치소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 업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장애인용 출입구, 장애인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