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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사, 주5일·생휴 무급화등 협약 타결
[ 2004년 06월 30일 07시 0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과 공단 내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가 주5일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단 노사는 오늘(30일)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갖고 노사합의안에 따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이날 "정부가이드라인 준수 노력과 근로기준법 개정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해 2004년도 임금협약 및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보충협약에 공단 노사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의 쟁점이 됐던 주40시간근무제 실시의 모델을 주5일제를 기본으로 월차 휴가가 폐지되고 연차는 15일에서 25일 사이로 조정된다.

아울러 임금인상 부분은 정부의 2.6% 인상안을 받아들여 상여금 중 일부를 기본급화했으며 총액범위를 넘지않는 선에서 직급별 차등을 둔다는데 노사 양측이 합의했다.

공단측은 "이번 합의는 공단과 양대 노조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동시에 무파업으로 체결한 것"이라며 "조기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대부분의 공공부문 사업장 및 대단위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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