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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4년 무색…醫·藥 갈등 현재진행형
[ 2004년 06월 30일 14시 34분 ]
의약분업이 시행 4년을 맞고 있지만 의약계간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금년 7월 1일로 만 4년을 맞았다.

그러나 약대 6년제 개편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계와 약계간 대립에는 의약분업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30일 “의약분업이 4년째를 맞고 있고 있지만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는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약사들의 불법진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대 6년제를 하려는 것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의대학장협의회도 정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정부는 약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약국이 일반의약품 혼합판매, 문진을 통한 약판매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가 안약, 연고 등 경증 일반약을 병원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가 맞대응에 나선 사례에서도 분업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약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한다면 이는 의약분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진료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같이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간 대립은 17대 국회에서 국회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 요구로 분출될 전망이다.

이미 의협은 완전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으며, 적정한 시점에서 국회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정식 요청할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여기에다 정부가 성분명처방제 도입, 대체조제 확대 등 의약분업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은 선택분업 전환 요구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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