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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다인실을 1인실로 운영은 위법"
[ 2004년 07월 01일 01시 34분 ]
병원 다인실을 1인실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추가 부담료를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의사 4명이 다인실 1인병실 운영에 대해 복지부에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가 요양비 급여대상이 아닌 상급병상 추가부담액을 환자들에게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한 요양급여비용"이라고 밝혔다.

김 모씨 등 의사 4명은 재작년 2월부터 7월까지 다인 병실을 1인실로 운영해오면서 환자 1명당 4만원의 추가병실료를 받아 총 2천여만원의 부당금액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부당 징수액의 5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되자 환자의 동의하에 받았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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