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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재수생 활용 '임상수련의제도' 좌초
[ 2004년 07월 01일 02시 23분 ]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졸업 후 면허를 취득했지만 인턴이나 레지던트 시험에 떨어진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임상수련의제도를 처음으로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지원자가 전무해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올해 처음으로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임상수련의사제를 도입, 최근 10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은 이 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부족한 전공의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에 추가 신청할 방침이다.

임상수련의사제도는 면허를 취득했지만 인턴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인턴 재수생들이나 인턴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8개월로 보수나 대우는 기존 전공의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원 교육연구부측은 "시행 검토시부터 각과 교수들이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지원을 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을 제기해왔다"며 "그런데 예상대로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이 제도가 내년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수련교육팀 관계자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은 단순히 술기나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후배간의 유대관계 형성이나 병원에의 소속감, 경력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임상수련의사는 사실상 유지되기 힘든 제도"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임상수련의사라는 신분을 갖기 보다는 일년 늦어지더라도 재수를 택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같은 신분을 유지시켜준다고 해도 기존 전공의들이 하지 않는 힘든 업무 등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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