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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만4세이하 양육비 전액지원"
[ 2004년 07월 01일 02시 27분 ]
정부는 앞으로 저소득층의 만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1일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오는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4세이하 아동에 대해선 육아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이하 가구에는 양육비의 60%, 평균소득 가구에는 3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만 4세 이하 아동 육아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또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일단 저소득층부터 실시하되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6세미만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지원비를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고, 200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의 모·부자 가정의 13세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도 현행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3000만∼4000만원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2종 의료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또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출생아의 3%에서 2007년 20%로 늘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항목 2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하고 극소 저체중아 체중별 차등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입양 부모 휴가제를 도입하고 입양아에 대해선 의료급여와 입양수수료 및 보육료 등을 지원키로 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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