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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학교보건법 개정안 폐지" 촉구
[ 2004년 07월 01일 02시 40분 ]
교육부가 17대 국회에 제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개정안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2003년 실시한 '검사위주의 집단검진 시범사업'의 결과를 비공개에 부칠 뿐 아니라 국민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제기된다"며 "불합리한 개정을 폐지 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개해 효율성이 입증된다면 반대의견을 설득, 입증이 안될 시 타당성 있는 학교보건관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육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즉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공론화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이 개정안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청소년에 성인기준의 검진 실시 △학부모 비용부담 가중 △집단검사가 내포한 비효율성 △예산책정의 불합리성 등이다.
이유미기자 yamir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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