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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 "가난이 죄냐" 반발 확산
[ 2004년 07월 02일 03시 15분 ]
대법원이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 의료진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판결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어떤 이유에서도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한다는 엄중한 선언"이라면서도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법리적 해석에만 충실하려는 한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이번 사건은 환자와 보호자의 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한 의료진의 선의에서 비롯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은 가난이 유죄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법정신을 적극 환영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이 원칙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인의협은 "더 이상 생명이 돈으로 저울질 돼서는 안된다"며 "이를 침묵하거나 방조한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 살인방조죄가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병원내 의사의 양심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법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이번 판결은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한 상태나 보호자의 사정에 대한 이해없이 생명과 치료를 이론적 해석에만 급급해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이번 판결에 의해 병원에서 치료방침에 대한 결정은 어쩔 수 없이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전공의협은 이 날 △치료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법적 대리인의 의견 존중 위한 보완책 마련 △의학적 견해에 반해는 퇴원요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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