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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내 병원, 온천등 부대사업 가능
[ 2004년 07월 02일 18시 47분 ]
실버특구 등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지역특구들은 올 하반기부터 보양온천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가 되는 관련 규제들을 풀어줘 사업추진이 쉽도록 만들어진 지역으로 하반기에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처음 지정돼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구는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사설 화장장업, 아동복지시설, 보양온천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한약특구도 한약도매상 1명당 1명의 관리 한약사를 두도록 돼 있는 제한규정에서 벗어나 한약도매상 20명당 1명의 한약사를 두면 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최원목 지역경제과장은 "의료법인은 현재 병원외에 장례식장 사업 정도만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실버특구로 지정받는 지역내의 의료법인들은 복지를 비롯해 시니어(Senior)비즈니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특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1.5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돼 각종 개발사업이 용이해질 전망이며 재경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견을 수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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